의무가입 범위(핵심)
- 대인배상: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사망·부상·후유장애)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
- 대물배상: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차량,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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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기준을 한눈에 이해하고, 의무가입 범위와 보장한도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만 추렸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기준은 타인 피해의 최소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본인과 차량의 손해는 선택 담보로 보완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담보명 | 보장대상 | 특징 |
|---|---|---|---|
| 필수 | 대인배상 | 타인 신체 손해 | 자동차책임보험 기준의 핵심 축, 법적 책임 중심 |
| 필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 손해 | 시설물·차량 파손 등 제3자 재산 손해 배상 |
| 선택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운전자 및 탑승자 신체 | 본인·동승자 치료비 및 사망·후유장애 보장 |
| 선택 | 자기차량손해(자차) | 본인 차량 수리 | 단독사고·자기과실 등 차량 손해 보완 |
| 선택 | 무보험차 상해 | 상대가 무보험/뺑소니 | 상대 담보 부족 시 본인 신체 보호 |
법적 최소한의 타인 피해 보장은 되지만, 본인 신체 및 차량 손해는 공백이 생깁니다. 운행 빈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택 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차량 유형에 의무가 적용되며, 운영 형태에 따라 약관과 특약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업무용의 경우 약관 세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 책임 비율만큼은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되지만, 단독사고·자기과실 손해는 자차 담보 가입이 있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뭔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